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 전주사무소입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발 빠른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늘 ‘법적 공백과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AI 저작권(Copyright)’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및 IT 법률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가 뉴스 매체 EBN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AI 제품 출시를 앞둔 기업 담당자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법적 안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672
[김성수 변호사의 EBN 칼럼] 핵심 포인트 요약
김성수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AI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사후 규제(Post-Regulation)의 한계 기술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규제하는 것은 소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피해는 복구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서비스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사전 제도 ‘설계(Design)’의 필요성 AI 비즈니스의 성패는 제품 기획 및 데이터 학습 단계부터 저작권 침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관계, 라이선스 계약의 정교함이 제품 설계 도면에 처음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의 균형 무조건적인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지만, 무책임한 개발은 창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는 기술의 촉진과 인간의 권리 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정교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AI 제품·서비스 출시 예정 기업 담당자 필독!
“출시 버튼을 누르기 전, 김성수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AI 비즈니스는 서비스 특성상 학습 데이터(Data), 알고리즘(Algorithm), 출력물(Output)의 전 과정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잡한 개별법들과 얽혀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크롤링 및 학습의 적법성 검토
-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약관 수립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 사용자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정교한 서비스 약관(T&C)을 설계합니다.
- 글로벌 저작권 가이드라인 선제 대응
- EU AI Act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AI 저작권 규제 트렌드를 분석하여, 글로벌 진출 시에도 문제없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GY광야가 귀사 혁신의 ‘법률 설계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원칙 없는 혁신은 무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일수록 법적 책임의 설계는 더 또렷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김성수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GY광야는 단순히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EBN 산업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쌓아온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전하게 대형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사전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귀사의 소중한 AI 제품이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김성수 대표변호사의 정교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기술의 속도에 안전을 더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