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AI 기본법 시행, “세계 최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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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선점의 의미는 크지만,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있는 운영과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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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산업 및 IT 법률 전문가인 김성수 대표변호사의 EBN 칼럼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법적 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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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6672

김성수 변호사가 짚어주는

AI 기본법의 4대 핵심 개정 방향

AI는 이제 금융, 의료, 교육 등 우리 삶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기술 진흥에 치우친 현행법에서 나아가 ‘신뢰와 안전’을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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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영향 AI의 책임 강화: 의료·금융·교육 등 오류 시 피해가 큰 분야는 단순 권고가 아닌 ​사전 검증과 강화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2. 책임 주체의 명확화: 개발자, 배포자, 운영자 간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의 경계를 또렷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3. 생성형 콘텐츠 관리 실효성 확보: 딥페이크 등 조작된 콘텐츠에 대해 단순 표시제를 넘어 유통 차단 및 피해 삭제 절차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4.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정보 격차가 큰 집단과 청소년을 위해 공공 안전 기준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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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도입 기업,

왜 법률 자문이 필수일까요?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비즈니스에 도입하려는 기업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우리 회사의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되는지, 사전 검증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책임 소재의 불분명: 서비스 운영 중 알고리즘 차별이나 허위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 및 명예훼손: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는 기업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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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GY광야가 혁신의 안전장치가 되어 드립니다

기술이 사회적 합의를 앞서 나갈 때, 혁신은 자칫 무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는 IT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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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I 비즈니스 모델 법적 검토

기획 단계부터 AI 기본법 및 개별법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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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관 및 내부 통제 규정 수립

책임 주체 구분을 고려한 계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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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콘텐츠 분쟁 대응

딥페이크, 루머 유포 등 가짜 뉴스에 대한 형사적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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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GY광야가 혁신의 안전장치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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