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시장 왜곡하는 담합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안돼/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 김성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내 주요 밀가루 제분업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 담합행위를 하였고, 그 규모가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BN 칼럼] 시장 왜곡하는 담합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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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간은 공정한 경쟁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기업 간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EBN 기고문을 통해 담합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담합, 왜 심각한 범죄인가요?

담합은 단순히 기업들이 이익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가격 경쟁을 실종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하는 ‘시장 경제의 적‘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담합이 발생하면 경제의 원리인 “시장의 자율적 경쟁 매커니즘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2.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와 비판

그동안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도 기업이 얻은 부당 이득에 비해 과징금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걸려도 남는 장사’ 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그보다 크다면 과징금 부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대표변호사 (EBN 칼럼 중)

3. 향후 과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향하여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담합을 멈추기 위해 김성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①제재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한액이 아닌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담합 이득을 완전히 환수해야 합니다.

②경영진 엄벌

담합을 지시·묵인한 경영진에게 실형 등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③추가 제재 도입

전력 기업의 공공 입찰 제한 및 정부 지원 배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④집단소송 제도 개선

제과점, 식당 등 영세 사업자들이 손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는 공정한 가치를 지향합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는 복잡한 경제 범죄, 기업 간 분쟁, 그리고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전문가가 제언하는 김성수 대표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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