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피자헛 사태 후폭풍②] 줄소송 전운 속…본사들 “법령 준수” 신중 기류/ETN 산업경제

대법 판결 후 본사 수익구조 개편 압박↑

가맹점주들 ‘차액가맹금 반환’ 잇단 소송

법조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재구축” 조언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0777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 변호사 칼럼 내용 정리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와 교섭력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단순히 오랜 기간 동일한 구조로 거래해 온 관행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원·부재료 거래 및 물품대금 지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가 인지했거나, 이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묵시적 지급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묵시적 합의 관행’에 사실상 종언을 고한 판결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이 업계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그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널리 활용돼 온‘원재료 공급가에 차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선도적 기준을 제시

… 가맹본부의 책임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 차액가맹금 구조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결과로 평가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까지 문제될 여지

…가맹본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전수 점검하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전면 재정비해야 .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항목과 산정 방식, 적용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서에도 해당 비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 있어…


🍕 ‘피자헛 사태’가 쏘아 올린 공,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분쟁의 종지부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른바 ‘피자헛 사태’로 불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거센 소송 정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서, 교촌, BHC, 굽네치킨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 20여 곳이 줄소송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프랜차이즈 법률 분쟁의 중심에서,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 변호사는 업계의 관행을 꿰뚫는 날카로운 법률 자문으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묵시적 합의 관행은 이제 끝났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그간 업계에서 당연시되어 온 ‘묵시적 합의’라는 이름의 관행에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엄격해진 합의 기준: 단순히 오랜 기간 동일한 구조로 거래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 가맹본부가 직면한 리스크: 부당이득 반환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1. 민사상 책임
  2. 형사 및 행정상 책임

🛠️ GY광야 김성수 변호사가 제안하는 ‘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가맹본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제 준수(Compliance) 체계의 전면 재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 전수 점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취한 모든 차액가맹금 내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재정비: 가맹계약서 내에 차액가맹금 항목, 구체적인 산정 방식, 적용 비율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투명화: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를 정확히 기재하여 가맹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분쟁, 전문가의 통찰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 하나, 과거의 거래 관행 하나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EBN 등 주요 경제 매체가 주목하는 김성수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대응부터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법 자문까지. 지금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대표 변호사와 상의하여 귀사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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