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대기업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임직원몰) 접속 링크와 코드가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60%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외부인에게 공유되면서, 이를 공유한 임직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회사 규정을 어기고 (임직원 전용 접속링크와 코드를) 외부에 공유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가 조선비즈 보도를 통해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드립니다.
단순 공유만으로는 처벌 어려움
임직원 대상 한정 할인 링크의 외부 공유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할인 링크를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회사의 목적성 고려
회사가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할인을 하거나 정상가 판매가 어려운 재고를 임직원에게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관련 보도기사 바로가기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2/11/AY3QMPTMHNCENI5GSFBWVCS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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