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법률 트렌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토큰증권(ST) 법제화 원년! 조각투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EBN 칼럼]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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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입니다.

최근 금융 및 자본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EBN 칼럼 기고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큰증권(ST)이란 무엇인가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고 유통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실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복잡한 펀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투자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심지어 한우까지 실물자산과 무형 자산을 아우르는 다양한 ‘조각투자’의 길이 법적으로 완전히 열렸습니다.

2️⃣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갖는 의미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허용)라는 불안정한 울타리 안에 있던 조각투자 시장이 이제는 ‘정식 증권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 법적 지위 확립: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토큰증권 역시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시, 인허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자산 유동성 증가: 주식, 채권 외에 모든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져 투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3️⃣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세부 기준 마련: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준 등 대통령령과 감독규정의 정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 기술적 리스크 대비: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나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 과세 및 회계 체계: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과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시장,

GY광야와 함께 준비하세요!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기업에는 자금 조달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법이 결합되는 만큼, 법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대표변호사는 언론 칼럼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할 만큼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토큰증권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금융기관
  •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권익 보호를 원하는 투자자

미래 지향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GY광야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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