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법률 트렌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토큰증권(ST) 법제화 원년! 조각투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EBN 칼럼]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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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입니다.

최근 금융 및 자본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EBN 칼럼 기고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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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증권(ST)이란 무엇인가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고 유통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실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복잡한 펀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투자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어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심지어 한우까지 실물자산과 무형 자산을 아우르는 다양한 ‘조각투자’의 길이 법적으로 완전히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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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갖는 의미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허용)라는 불안정한 울타리 안에 있던 조각투자 시장이 이제는 ‘정식 증권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 법적 지위 확립: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토큰증권 역시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시, 인허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아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자산 유동성 증가: 주식, 채권 외에 모든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져 투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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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세부 기준 마련: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준 등 대통령령과 감독규정의 정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 기술적 리스크 대비: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나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 과세 및 회계 체계: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익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과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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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 시장,

GY광야와 함께 준비하세요!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기업에는 자금 조달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법이 결합되는 만큼, 법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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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대표변호사는 언론 칼럼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할 만큼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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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투자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토큰증권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금융기관
  •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권익 보호를 원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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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GY광야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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