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우위’ 계약서, 더 이상 NO! 정비사업 분쟁 해결은 GY광야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공사비 증액 갈등’ 입니다.

시공사가 지나치게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며,

조합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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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DL이앤씨)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조합이 시공사와의 결별을 선택한 사례가 이비엔(EBN)뉴스센터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우동1구역, DL이앤씨와 결별 택한 이유 – 이비엔(EBN)뉴스센터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 삼호가든(우동1구역)’ 재건축 현장.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시공사 DL이앤씨와 ‘우동1구역 조합(이하 조합)’ 간의 묵은 갈등이 지

ww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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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님은 해당 보도에서 법조계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부당한 계약서 조항의 문제점과 법적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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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가 지적한 ‘시공사 우위’ 계약서의 3대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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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님은 이번 우동1구역 사례처럼 시공사가 제시한 ‘7차안’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이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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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비 검증 의무 삭제: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요청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삭제”는 조합이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을 검증할 권한을 빼앗는 행위로 보입니다.
  2. 공사비 산정 기준일 임의 변경: 시공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일방적인 증액의 발판이 됩니다.
  3. 증빙서류 미첨부 시 반송 권한 삭제: 증빙서류 없이도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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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님은 이러한 조항들이 시공사가 향후 공사비 증액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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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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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시공사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도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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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님은 “가계약을 맺은 경우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 2011다41659 판결)를 언급하며,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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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계약 해지나 교체를 논의할 때,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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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분쟁 해결,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변호사가 답입니다.

귀하의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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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표변호사님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건설 및 부동산 법률, 특히 정비사업 계약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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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GY광야 전주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분쟁에서 조합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공사비 증액 부당성 검토 및 협상 대리
  • 부당한 계약 조항의 무효화 전략 수립
  •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리스크 최소화
  • 하자 소송 및 기타 건설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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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복잡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변호사에게 자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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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리드하는 법적 통찰력으로 당신의 조합이 겪는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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