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우위’ 계약서, 더 이상 NO! 정비사업 분쟁 해결은 GY광야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공사비 증액 갈등’ 입니다.

시공사가 지나치게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며,

조합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DL이앤씨)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조합이 시공사와의 결별을 선택한 사례가 이비엔(EBN)뉴스센터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우동1구역, DL이앤씨와 결별 택한 이유 – 이비엔(EBN)뉴스센터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우동 삼호가든(우동1구역)’ 재건축 현장.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시공사 DL이앤씨와 ‘우동1구역 조합(이하 조합)’ 간의 묵은 갈등이 지

www.ebn.co.kr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님은 해당 보도에서 법조계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부당한 계약서 조항의 문제점과 법적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지적한 ‘시공사 우위’ 계약서의 3대 독소조항

김성수 변호사님은 이번 우동1구역 사례처럼 시공사가 제시한 ‘7차안’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이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의무 삭제: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요청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삭제”는 조합이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을 검증할 권한을 빼앗는 행위로 보입니다.
  2. 공사비 산정 기준일 임의 변경: 시공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일방적인 증액의 발판이 됩니다.
  3. 증빙서류 미첨부 시 반송 권한 삭제: 증빙서류 없이도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러한 조항들이 시공사가 향후 공사비 증액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더 나아가, 시공사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도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김성수 변호사님은 “가계약을 맺은 경우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 2011다41659 판결)를 언급하며,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계약 해지나 교체를 논의할 때,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재건축·재개발 분쟁 해결,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변호사가 답입니다.

귀하의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수 대표변호사님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건설 및 부동산 법률, 특히 정비사업 계약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 전주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분쟁에서 조합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공사비 증액 부당성 검토 및 협상 대리
  • 부당한 계약 조항의 무효화 전략 수립
  •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리스크 최소화
  • 하자 소송 및 기타 건설 분쟁 해결

재건축·재개발 등 복잡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GY광야 김성수 변호사에게 자문하십시오.

시대를 리드하는 법적 통찰력으로 당신의 조합이 겪는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