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 우동1구역(부산 해운대구 우동삼호가든 재건축현장), 시공사와 결별 택한 이유

“공사비 증액권, 시공사 손에”…DL이앤씨 ‘7차안’ 제안서 논란

법조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취지 훼손”…시공사 교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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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안에 포함된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시공사에 유리하도록 명시했다..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요청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삭제’, ‘공사비 산정 기준일 임의 변경’, ‘증빙서류 미첨부 시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 반송 권한 삭제’는 시공사가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약을 맺은 경우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 2011다41659 판결)…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공사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관련 조항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 변호사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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