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속의 GY광야] 위안부 혐오 표현, 법적 공백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서울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향한 도를 넘은 혐오 표현과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9일,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대표변호사가 위안부 혐오 표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 / 서울신문

[기사 원문 보기] [서울신문] 李 “얼빠진 모욕” 분노에도… 법 없어 처벌 못 하는 위안부 혐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1/09/20260109009008

법률사무소 GY광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역사적 아픔을 가진 분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 GY광야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리 연구와 제도적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공감과 냉철한 법리 해석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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