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행당7구역)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격화…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 격화…대우건설 vs 조합 ‘으르렁’ – 이비엔(EBN)뉴스센터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행당7구역)을 둘러싸고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해지면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입주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조합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다…다만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확정되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대부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물가 등 정비사업비 변동에 따라 분담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최근 판례(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093)에서도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2022년 4월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공사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김성수 GY광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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