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추첨제를 통해 중소·중견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온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컨셉과 경쟁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양측 모두의 입찰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 일환으로 1사 1필지 제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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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사 1필지 제도 개요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 / (적용범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가능지역 또는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추첨공급 공동주택용지(입찰, 공모 등 제외)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시행일 ~ ’25년)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