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속의 GY광야|EBN산업경제]아파트 하자보수, 건설사 파산 시 입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 ‘풍전등화’ OO건설…”하자·보수 어쩌나” 입주민 발동동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건설사와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영업정지 나 면허취소를 넘어 #회생 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단계에 머물 경우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면 복잡한 #채권 신고 절차와 소송 수계(주1)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1)’소송수계’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사망, 법인 합병 등)에게 소송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상속인, 승계인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중단된 소송을 계속 이어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GY광야는 이와 같은 건설업체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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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사례

…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단계에 머무른다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갈 경우 복잡한 채권 신고 절차와 소송 수계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입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 – 김성수 법률사무소 GY 광야 대표변호사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836

‘풍전등화’ 서희건설…”하자·보수 어쩌나” 입주민 발동동 – 이비엔(EBN)뉴스센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 뇌물·인사 청탁’ 논란에 휘말리면서, 하자 보수 소송을 진행 중인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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